조국 개혁안 보니…파견검사 폐지→최소화로 ‘뒷걸음’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8일 18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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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파견 검사 심의위 설치·특수부 축소 추진
법조계, 검찰 개혁안·개혁위 권고 보다 후퇴 지적
검찰과 개혁 경쟁 속 구성원 피로감·냉소 우려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한달을 맞아 검찰 개혁안을 직접 발표했다. 되돌릴 수 없는 신속한 검찰 개혁을 한다는 조 장관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와, 발표된 개혁안 내용이 기존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

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개혁’이라는 제목의 개혁안을 발표했다.

개혁안은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 ‘검사파견 최소화’ 등의 규정을 제정, 이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직접수사 축소 ▲장시간조사·심야조사 금지 ▲별건수사·수사장기화 제한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 강화 등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조 장관은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국민의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검찰 개혁을 제도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의 경우 이미 발표된 내용의 반복이거나, 법무·검찰개혁위가 권고한 내용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들이 정치권에서부터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개혁안을 두고 “수박 겉핥기식”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통해 “이미 발표됐던 개혁안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개혁안 내용 중 법무부가 검사 파견 최소화를 위해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계획은 이른바 ‘윤석열 개혁안’에서 후퇴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검찰이 그간 중요 개혁 과제로 거론된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하겠다고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법무부가 검찰 개혁의 시계를 뒤로 돌렸다는 것이다.

앞서 검사의 외부 기관 파견은 해당 기관 정보나 첩보의 활용 등을 이유로 검찰 영향력 확대와 권력기관화 등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았다. 이에 윤 총장이 파견 검사 전원 복귀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향후 외부기관 파견과 복귀 문제는 신설되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일부 인력은 여전히 외부 기관 파견을 유지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3개 검찰청에 특수부를 둔다는 결정은 개혁위의 권고안에서 후퇴했다는 평가가 있다. 앞서 개혁위는 중앙지검 특수부를 포함해 모든 직접 수사에 대한 축소·폐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혁위 권고사항은 대검 건의와 성격이 달라 수용도 차이가 있다”며 “대검이 수용한 사안을 기본으로 하되 추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건 수사 제한’ 방안의 경우 법원 판례 등을 검토한 뒤 규정 마련을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역시 구체화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별건 수사에 대한 정의가 어려운 게 솔직히 사실”이라며 “판례와 학계 의견을 고려해 개념 정의를 시도해보겠다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이날 발표가 검찰과 ‘개혁 경쟁’ 과정에서 성급하게 추진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지방의 한 검찰 간부는 “기존 내용을 정리한 것 이 외에 새로운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또 서초동 한 변호사는 “윤석열 총장과 조 장관이 장군멍군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자칫 졸속 개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경쟁하듯 발표되는 개혁안을 보는 구성원들이 피로감을 느끼거나 냉소를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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