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현재 의원 징역 4년 구형…제3자 뇌물수수 혐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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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현재(자유한국당·경기 하남시) 국회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창열) 심리로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주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대규모 사업으로 제3자로 이익을 취해 책임이 무겁다”며 이 의원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만 이익을 직접 취득하지 않은 점, 후원회 전 사무국장 진모씨로부터 사실상 협박을 받아 범행에 이른 점 고려해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열병합발전소 관련 철저하게 공익 관점에서 지역주민의 집단 민원을 해결하려 했을뿐 사측과 청탁 대가로 이익을 주고받은 일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으로 지역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나섰지만, 사건 발생 뒤 재판까지 4년 동안 언론 보도로 지역 주민에게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결코 SK 측과 부당한 청탁과 대가를 주고받지 않았다. 부당하게 돈을 탐하거나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기회를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하남 미사지구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하던 SK E&S로부터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가스공사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21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진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25억원 상당의 공사를 주기로 SK E&S와 약속한 뒤 12억원 상당을 주게 하고, 또 다른 지인을 SK E&S의 자회사에 채용시킨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SK E&S로부터 발전소 이전 부지 확정과 발전용량 유지, 환경부의 발전소 굴뚝 높이 상향 요구 무마, 발전용 천연가스 조기 공급, 빠른 공사계획 인가, SK E&S가 직수입한 천연가스의 발전소 연료 병행 사용 등 사업 추진에 유리한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에 영향력을 행사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날 이 의원에게 이러한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된 SK E&S 임원 이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또 이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추징금 1221만원, 열배관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나모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진씨에 대해 징역 5년·추징금 5162만1589원, 하남시의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6일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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