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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지현 고소 檢 간부 압수수색 영장…검찰서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19-10-08 14:51
2019년 10월 8일 14시 51분
입력
2019-10-08 14:51
2019년 10월 8일 14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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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 News1
서지현 검사(46·사법연수원 33기)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가로막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월초 피고소인인 권모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 등에 대한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법률적 해석 등과 관련해 경찰에 이견을 제시하며 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영장 신청 대상 기관이나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 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 검사는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법무부 대변인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5월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서 검사는 당시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을 알렸으나 당시 인사 책임자인 검찰과장이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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