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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서지현 명예훼손’ 압수수색 영장→검찰 반려
뉴시스
업데이트
2019-10-08 14:31
2019년 10월 8일 14시 31분
입력
2019-10-08 14:31
2019년 10월 8일 14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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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검찰청 압수수색 영장 신청
중앙지검 반려…경찰 "재신청 검토"
서지현(46·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현직 검찰 간부들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최근 대검찰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돌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한 경찰 신청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2018년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과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상대로 지난 5월 고소장을 냈다. 직무유기 및 명예훼손 혐의다.
검찰과장이 2017년 12월 면담에서 성추행 등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고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폭로 이후 대변인과 부장검사가 언론 대응과 SNS·검찰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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