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불법적으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정부 비판세력을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8일 강 전 청장이 청구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강 전 청장은 지난 8월23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보석을 청구하겠다고 밝히고, 지난달 2일 보석을 청구했다.
강 전 청장, 이 전 경찰청장 등은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親박근혜)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대책’, ‘지역별 선거동향’ 등 선거에 개입하는 정보활동을 지시 및 수행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강 전 청장은 2012∼2016년 청와대·여당에 비판적인 진보교육감, 국가인권위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5월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강 전 청장은 지난 6월3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1)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