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 몸통시신’ 장대호에 사형 구형…“반성 기미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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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2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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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 뉴시스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살인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대호의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장대호는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시한 손망치, 부엌칼, 톱 등 살해도구 역시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선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장대호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32)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대호의 범행은 같은 달 12일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다른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경찰과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는 등 수사가 급물살을 타자 장대호는 8월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주지 않아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의 얼굴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고양경찰서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됐다. 당시 그는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이라며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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