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대학 5년간 논문 부정으로 파면·해임 처벌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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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8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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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개 대학서 382건 회의…경희대 41회로 가장 많아
"교원 징계시효 3년, 법률 개정해 실효성 제고해야"

최근 5년간 대학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건수가 2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전국 4년제 대학 연구윤리위원회 개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99개 대학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했고 총 382건의 회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연구윤리위원회를 가장 많이 개최한 대학은 경희대로, 총 41회 열었다. 이어서 서울대 27회, 초당대 16회, 고려대 12회, 홍익대 10회 순이다.

연구윤리 위반 의혹으로는 표절이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저자표시 81건, 중복논문게재 36건, 미성년 자녀 공저자 15건, 부실학회참석 13건, 연구부정 및 부적절 26건 등이다.

징계수위별로 보면 파면이 4건, 해임이 19건이었다. 논문철회나 학위가 취소된 경우는 27건 있었다. 감봉 30건, 견책 19건, 비용회수 9건이었고 무혐의는 135건이었다.

박 의원은 “대학에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더라도 교원징계위원회의 교원 징계시효가 3년 규정에 제한을 받아 징계가 적다”며 “연구부정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비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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