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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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22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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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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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혼인관계를 맺지 않은 사실혼 부부도 1년 이상 동거했다면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올 4월 개정된 모자보건법이 시행되는 24일부터 난임 시술 대상이 사실혼 부부까지 확대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도 체외수정 12회(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 등 최다 17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또 사실혼 부부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가운데 가구의 소득)의 180% 이하이면 최대 50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혼인신고한 부부만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저출산 추세와 다양한 가족 형태 증가를 고려해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난임 시술을 받으려는 사실혼 부부는 지역 보건소에 시술동의서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상으로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부 공문서나 두 명 이상의 제3자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보증한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7년 10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후 올 6월까지 난임 시술 여성 8만6158명 중 19.2%(1만6527명)가 출산에 성공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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