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文정부 들어 25→43명…축소는 커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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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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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한국당 의원실, 법무부 자료 받아
박근혜정부 2013~2016년 16~28명 기록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규모가 지난 2017년 25명에서 지난해 43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35명을 기록했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3~2019년 지검별 특수부 소속 검사 현황(파견포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 검사는 2018년 대폭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원은 부부장 검사 이하만 포함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2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됐다. 매년 8월을 기준으로 2013년에는 16명, 2014년에는 23명, 2015년에는 28명으로 늘어났다가 2016년에는 23명으로 다소 감소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에 25명이었다가, 2018년 43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다. 이는 이른바 과거 정부의 ‘적폐수사’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수사 등으로 파견검사를 받는 등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인력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기준으로는 35명이 소속돼 있다.

같은 기간 전국의 특수부 검사는 50~60명 수준을 유지했다. 매년 8월 기준으로 2013년에는 46명, 2014년 56명, 2015년 61명, 2016년 52명, 2017년 54명, 2018년 62명, 올해 56명을 기록했다.

당초 전국 9개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었지만,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해 울산지검과 창원지검 특수부를 없애 현재 7곳이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일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검찰청 특수부를 폐지하는 개혁 방안을 발표, 법무부에 건의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은 특수부 유지가 불가피하며, 나머지 2개 청은 추후 특별수사 수요량 등을 고려해 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조국 법무부 장관은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검찰과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결, 법무부에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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