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살인죄 이외에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26)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때리면서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 군(5·사망)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보육원에서 지내던 B 군을 집으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B 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가두고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 씨가 아내인 C 씨(24)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세 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 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 군의 친모 C 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C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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