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 의붓아들 살해 20대 계부, 상습학대 혐의 추가…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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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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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뉴스1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26)가 7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A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뉴스1
5세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가 살인죄 이외에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 씨(26)에게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A 씨가 위험한 물건으로 의붓아들에게 상습적으로 상해를 가한 부분을 확인,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8시 20분께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검정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이한테 얘기하겠다. 당사자에게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의붓아들을 때리면서 사망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느냐’, ‘보육원에서 의붓아들을 왜 데려왔느냐’는 물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의붓아들 B 군(5·사망)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심하게 때려 사망케 한 혐의(살인)로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8월 30일 보육원에서 지내던 B 군을 집으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께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지난달 16일부터 19일까지는 B 군을 72시간가량 집 안 화장실에 가두고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A 씨가 아내인 C 씨(24)를 감시할 목적으로 집안에 설치한 세 대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 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A 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 등으로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A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B 군의 친모 C 씨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천지검은 지난 4일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된 C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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