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임의제출한 휴대폰 포렌식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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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7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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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한 자신의 휴대전화의 포렌식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A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인 A씨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조사해 A씨 관련 정보를 취득하게 됐는데, 이 정보는 애초 A씨 소유 정보였다”며 “비록 현재 그 정보의 점유가 검찰에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A씨에게 정보를 공개해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거나 그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분석관, 분석, 분석대상 휴대폰 정보를 정리한 엑셀 파일에는 수사 관련 정보가 기재돼 있기는 하나, 기관명, 부서명, 팀명, 분석 도구 명칭 등이 간략하게 기재돼 있을 뿐”이라며 “달리 디지털 포렌식 수사 방법·과정이 기재돼 있지 않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9월 A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김모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2017년 2월 김씨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했고,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했다.

2017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은 다시 김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제출했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와, 대질심문 기록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대질심문 기록은 공개하기로 했으나, A씨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자신의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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