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美체류비자’ 문턱 높인 트럼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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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의료비 감당 증명해야… 내달 3일부터 강화된 규정 적용
소득 적은 이민자 美입국 힘들듯

다음 달 3일부터 미국 체류 비자를 신청하는 이민자는 미국 건강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용 지불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 서명한 포고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새 이민 규정을 발표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 이민자가 입국 후 30일 내로 직장 또는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료비용을 부담할 만한 자산 규모를 증명하지 못하면 비자 발급이 거부된다. 이미 비자를 받은 체류자, 오바마케어(전 국민 건강보험법)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이민자, 망명자와 망명 신청자, 단기 여행비자 신청자는 새 이민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AP통신은 “새 규정으로 기존 이민자의 가족 이민자와 저소득층 이민자의 비자 신청이 어려워지게 됐다”며 “백악관은 8월에도 공공비용을 통해 생활비 또는 체류 지원을 받는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을 금지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 시민이 아닌 이민자들이 ‘너그러운 건강보험 프로그램’으로 너무 많은 이득을 취하는 탓에 의료기관이 받는 재정 부담과 미국 시민이 지불하는 의료비용 부담이 막대해졌다”고 밝혔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내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인 이민, 건강보험 문제와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은 불법체류 이민자에게도 건강보험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
#미국 체류 비자#이민자#건강보험#의료비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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