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따라 국적변경은 귀화 아냐…法 “전시근로역 대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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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6일 09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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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적인 아버지가 사망한 후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은 귀화에 해당하지 않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계특례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심사 후 허가’를 받는 귀화와는 다르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함상훈)는 박모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편입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전시근로역은 전쟁 시에만 노동력을 제공하는 등 병역면제에 해당하는 판정을 뜻한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됐거나, 그 밖에 법에 따라 결정되게 된다.

박씨는 1994년 3월 일본 국적의 부친과 대한민국 국적의 모친 사이에 출생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부친이 사망한 후 박씨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신고를 하고, 어머니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모계특례법’에 따라 2000년 10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그러던 중 박씨는 2013년 10월 사회복부요원 소집대상자 판결을 받았다. 박씨는 질병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전시근로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해달라고 했지만, 2017년 8월 다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울지방병무청장은 박씨가 국적법상 귀화에 의한 국적취득자에 해당한다며 병역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했다가 지난 4월에는 다시 전시근로역 편입대상이 아니라며 처분을 돌연 취소해버리고 말았다. 이에 박씨 측은 소송을 냈다.

법원은 서울지방병무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적이 없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심사 후 귀화 여부가 결정된 사람들이다”며 “이는 박씨처럼 별도의 심사 없이 법무부장관에 신고해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어 “만일 박씨가 법률이 정하는 귀화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법무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이 처분으로 달성하는 병역의무 부과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의 공익보다 박씨가 얻는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 역시 2013년 10월 최초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후 4년8개월 간은 자신이 사회복부요원 소집대상자임을 알고 있어 신뢰보호원칙을 깼다고 보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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