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실종 한국인 행세’…여권 위조 입국, 생활해온 중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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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4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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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한국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국내 입국해 19년간 한국에서 생활한 중국인 4명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불실기재여권행사, 출입국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A씨(8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B씨(48)에게 징역 10개월, C씨(74·여)에게 징역 8개월, D씨(4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00년 4월 22일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해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행방불명된 한국인들의 이름으로 여권을 위조해 실종된 한국인으로 19년간 살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A씨와 C씨는 부부로, B씨와 D씨는 자녀로 행세했다.

재판부는 “실종된 한국인 명의로 여권을 위조해 출입국 심사 절차 등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한 범행으로 죄책이 중하다”며 “피고인 A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다른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19년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하면서 피고인 D는 결혼을 해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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