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 긴급법 발동 임박…野 “종말 게임될 것” 맹반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4일 1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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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4일 한국의 계엄령에 준하는 ‘긴급정황규례조례(긴급법)’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콩 의회 격인 입법회 내 민주파 등 홍콩 내부에서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고 명보가 전했다.

람 장관은 이르면 이날 내각 격인 행정회의를 소집해 긴급법 발동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긴급법에는 시위대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구속기간을 연장(48→96시간)하거나 무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는 조항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명보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최근 몇달간 긴급법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었다면서 앞선 행정회의에서는 토론 끝에 긴급법 발동이 반려됐지만 시위대 폭력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다만 이 소식통은 “긴급법이 발동되더라도 적용은 합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이른바 민주파 의원이자 법조계 직능대표인 데니스 궉은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긴급법은 홍콩 사회를 전체주의 사회로 끌어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사회의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궉은 “1922년 6·7폭동 당시 긴급법이 발동된 사례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홍콩 헌법격인) 기본법과 국제인권규약이 없었다”면서 “(긴급법 발동을 위해서는) 입법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콩 민주당 대표인 위치와이(胡志偉)는 “긴급법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위대의 분노를 촉발시켜 시위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야권연대 민간인권연대는 전날 성명을 내어 “긴급법 발동은 ‘종말 게임(end game)’을 의미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긴장을 촉발하고 법치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 대변인은 ‘정부가 긴급법을 강행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에릭 청 홍콩대 법대 교수도 “정부가 긴급법을 인용하는 것은 전세계에 (홍콩 정부가) 합리적인 절차에 따르지 않는다고 알리는 위험한 전례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도박을 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긴급법 발동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당시에는 기본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반면 변호사이자 행정회의 구성원인 로니 통(湯家?)은 “긴급법은 법을 지키는 시민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람 장관의 행보를 옹호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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