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출석부터 귀가까지 ‘인권소환’…檢 수동적 셀프개혁?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4일 0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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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취재진들이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취재하고 있다. © News1
조국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3일 검찰에 첫 출석했다. 사진은 이날 취재진들이 정 교수의 비공개 소환 사실이 알려지자 청사 1층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취재하고 있다.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체적인 검찰 개혁안을 제시하라고 지시한지 하루만인 지난 1일 “인권보장을 최우선에 두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을 점검·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자체개혁안 제시 이틀 뒤인 3일 이뤄진 조국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첫 검찰 소환 조사는 비공개 출석으로 시작해 비공개 귀가로 8시간여 만에 끝났다.

일각에서 ‘황제 소환’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지만 최근 수사관행 개선 등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검찰이 자발적으로 ‘몸 낮추기’ 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수동적인 셀프개혁’이 아니냐는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개천절 휴일인 3일 오전 9시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8시간가량 정 교수를 불러 조사했다. 정 교수는 검찰에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고, 검찰은 추후 다시 출석을 통보하기로 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출석은 검찰이 예고했던 대로 청사 1층 현관에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지 않았고, 별도의 검찰 직원 통로를 통해 비공개로 이뤄졌다.

정 교수가 탄 차량은 이날 오전 직원만 이용하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차장을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11층에 있는 특수2부 조사실로 직행했을 것으로 보인다. 귀가길에도 비슷한 절차를 밟았을 것이다 .

검찰은 정 교수 귀가 사실을 취재진에 알린 것은 정 교수가 청사를 나간 시간보다 10분가량 뒤인 오후 5시20분께였다. 이에 따라 정 교수의 검찰청사 출두 모습에 이어 귀갓길도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 검찰은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지하주차장을 포함한 청사 내 촬영은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염려되고, 현관을 통해 출입할 때 불상사가 생길 우려가 생길 수 있다는 등 이유를 고려해 비공개 소환을 결정했다. 또한 정 교수가 법무부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서 정한 공개 대상(전·현직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고려됐다.

하지만 2016년 국정농단 사건에서는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공적 인물이 아닌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물론 딸 정유라씨까지 포토라인에 선 바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당시 83세)은 지난해 1월 휠체어를 탄 채로, 2011년에는 고(故) 이선애 태광그룹 상무(당시 84세)가 앰뷸런스를 타고 와 휠체어에 실린 채 포토라인을 거쳐 조사를 받았다.

이처럼 과거 사례와 비교할 때 정 교수의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검찰은 비공개 소환이 수사팀의 판단일 뿐 외부 영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 ‘서초동 촛불집회’ 등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청와대 및 여권의 경고 등이 반복되자 이에 영향을 받아 검찰 스스로 조심하는 분위기가 형성됐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지난달 28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사이 도로에서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었다. 이어 오는 5일에도 서초동 일대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예고된 상태다. 청와대와 여권에서도 ‘피의사실 공표를 금하는 수사 공보준칙 개정’과 ‘절제된 검찰권한 행사’ 등을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거듭 요구한 바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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