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조국 더이상 버티는 건 정의가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4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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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어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정 씨는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이미 기소된 상태다. 딸과 아들에 이어 부인마저 소환돼 본인을 제외한 법무장관 가족 전원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정 씨의 혐의는 최소 6가지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허위 발급받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은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정 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의 실소유주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데 사실일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동양대 연구실 PC를 빼돌려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있다.

더 심각한 일은 검찰이 조 장관을 정 씨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조 장관은 자녀가 고교생일 때 자신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인과 처남, 5촌 조카가 코링크에 관여한 의혹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못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조사실에 앉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조 장관은 1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본인의 명백한 위법행위는 확정 판결 때 확인되는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최종적 결과는 그렇다”고 답했다. 물론 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이다. 그러나 이는 장관직 적격성과는 별개의 문제다. 자녀와 부인, 동생과 전 제수씨마저 검찰 조사를 받고 5촌 조카 등 관련자 2명이 구속됐는데도 정작 본인은 장관직을 고수하는 것은 상식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며, 정치적 도의에도 반한다.

조 장관이 계속 버티는 것은 검찰 개혁에도 부담이다. 부인 정 씨가 검찰에 비공개 출석한 것만 해도 그렇다. 피의자 인권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검찰의 수사관행을 개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개혁의 첫 수혜자가 현직 장관의 부인인 것이 공정하다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까. 조 장관이 현직을 고수하면 검찰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논란이 이어질 것이다. 하루빨리 사퇴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에 임하는 것만이 그나마 혈세를 받는 공복(公僕)으로서 마지막 도리다. 이미 늦어도 너무 늦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조국 부인#조국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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