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 손잡고 입장하려던 아버지 2.5m 추락…예식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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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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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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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에서 신부를 데리고 입장하려던 아버지가 추락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예식장 운영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예식장 운영자 A씨(6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7일 낮 12시30분께 인천시 연수구 모 예식장 예식홀 2층에서 입장용 리프트를 타고 오는 신부를 기다리던 신부 측 아버지 B씨가 2.5m높이에서 추락하는 일이 있었었다.

해당 예식장은 신부가 1층 대기실에서 리프트를 타고 2층 예식홀 입구로 올라오면 입구에서 기다리던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단상으로 입장하도록 진행되는 구조였다.

B씨는 2층 예식홀 입구에서 딸을 기다리다가 중심을 잃고 리프트 이동 공간 사이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B씨는 오른쪽 쇄골과 골반이 부러지는 전치 14주의 중상을 입었다.

검찰은 신부 측 아버지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추락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예식장 운영자인 A씨를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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