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車 폐지’ 첫날…대검 간부들 대중교통 출퇴근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일 16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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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급 간부 7명, 발표 당일 중단
검사장 동일 적용…다만 기관장은 예외
법무부, 검찰공용차량 규정 논의 진행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개혁 방안 일환으로 지시한 검사장 전용차량의 이용 중단이 1일부터 즉각 반영됐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기획조정부장과 반부패강력부장 등 대검 간부인 검사장 7명은 전날 저녁부터 전용차량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자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했다.

이 같은 조치는 기관장이 아닌 각 고검 차장검사 등 검사장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검사장들은 수사 지휘나 출장, 대외기관 방문 등 업무 관련 용도에 한해서는 공무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다만 기관장인 검사장의 경우에는 업무 성격상 개별적으로 판단토록 했다. 기관장의 경우 이동 중에도 수사와 재판, 형집행 등에 관해 수시로 지시와 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보안 등의 문제로 공용차량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 관련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 하루만이다.

윤 총장은 구체적 방안 마련에 앞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조치로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을 주문했다. 현재 진행 중인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그 취지대로 검찰 자체적으로 즉시 이용을 중단하라는 지시다.

검사장의 전용차 제공 문제는 그동안 계속 지적돼왔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검사장은 관례적으로 차관급 예우를 받아왔다. 지난 2004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장 직급 자체가 없어졌지만, 사실상 제도가 유지되면서 예우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검사장이 관용차량과 운전원 등을 제공받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자의적으로 검찰에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지난해 4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대검 검찰개혁위원회도 검사장에 대한 관용차량 제공 등 차관급 예우를 폐지하거나 문제를 시정하는 등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도 같은해 5월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 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 공용차량 규정’을 제정해 기관장 등 필수 보직자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은 현재 전국 검찰청 7곳의 특수부 중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나머지를 폐지하고, 검찰 밖 37개 외부기관에 파견된 57명의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토록 하는 안도 발표했다. 검찰은 법무부와 협의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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