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표창장 위조시점·목적 짐작될 정도로 특정돼”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일 16시 12분


코멘트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1/뉴스1 © News1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표창장 위조’의혹과 관련, 혐의를 입증할만한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수사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2일 “위조방식이나 시점을 향후 특정하고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보면, 표창장 형식의 일련번호 문제라든지 수여 이유 등 제기되는 여러 궁금증은 일순간에 다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으므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객관적, 물적 증거들이 있고 최 총장 외에도 다수의 동양대 관계자를 조사했다”며 “참고로 기존에 보유한 상장과 위조한 상장 간의 일련번호를 비교해 보면 공통점 같은 것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창장) 위조시점도 사문서위조의 구성요건인 행사 목적과 직결돼 있는데, 행사 목적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시점이 특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9월6일 조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 기소 후 압수수색이 위법하며 증거능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문서위조와 실체적 경합관계가 있는 위조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는 계속 수사 중”이라며 “그런 부분(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전날(1일) MBC ‘PD수첩’에서 익명의 현직 기자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 기소 전날 검찰이 특정 언론사에 기소 사실을 미리 알렸다’는 취지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며 “당시 기소 사실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에서 먼저 공보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수사팀 규모가 과거에 진행된 특별수사 사건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크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히 수사팀 규모, 인원 수를 계측한 바는 없지만 사법농단보다는 작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