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묵비권? 상식 이하 짓” vs 황교안 “당대표답게 언행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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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황교안 '패트 충돌' 檢 자진출석 놓고 설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4월 국회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을 놓고 2일 날선 설전을 벌였다.

황 대표가 전날 소환 대상인 자당 의원 20명을 대신해 검찰에 자진 출석하면서다.

황 대표는 검찰청에 들어서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소환 대상이 아닌 그는 또 “검찰은 나의 목을 쳐라. 그리고 거기서 멈추라”며 자당 의원들에게 “수사 기관에 출두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황 대표가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황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니라서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분간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또 황 대표가 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법무부 장관에 국무총리까지 한 사람이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었다면 차라리 나가지 말지 왜 나갔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상식 이하의 짓을 정치 지도자가 한다면 국민이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국민에게 불법을 교사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그만 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의 불법성을 거듭 주장하며 검찰의 소환 조사 등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했다.

황 대표는 “어제 제가 남부지검에 자진 출두해 패스트트랙 사태에 대한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패스트트랙 사태의 책임은 불법으로 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리고 이중대·삼중대 정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맞선 비폭력 저항에 대해 책임을 지우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독재적 야당 탄압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 나가서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은 힘 없는 우리 당이 아니다. 서슬퍼런 권력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관련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먼저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검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진술 거부권 자체가 수사받는 방법의 하나”라며 “그 과정을 통해 검찰은 또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자신의 행동을 ‘불법 교사 행위’라고 힐난한 데 대해서는 “정당의 대표답게 언행하기 바란다”고 일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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