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은행서 새치기·갑질” 허위 글 올린 3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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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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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허위 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거짓말로 인하여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씨는 지난 3월 1일 오후 5시께 포털사이트 네이버 ‘디젤매니아’ 카페 게시판에 ‘박주민 의원 목격썰’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박 의원이 2월 28일 오후 4시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의 한 은행에서 새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해당 글에서 “(박 의원이) 기다리는 사람 많은데 새치기하더니 창구직원한테 ‘나 누군지 모르냐. 먼저 해달라’고 했다. 여기 예금 XX억 원 있는데 다 뺀다고 (창구 직원한테) 협박 아닌 협박도 (했다)”고 적었다.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사진=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해당 글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졌고,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글은 허위”라며 증거 사진 두 장을 공개했다. 첫 번째 사진에 대해 박 의원은 “이 사진은 (2월) 28일 오후에 보건교육 관련자분들과 면담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의 왼쪽 위를 보시면 벽시계가 찍혀 있는데 오후 4시 10분을 가리키고 있다. 제가 슈퍼맨이 아닌 이상 오후 4시에 지역구 은행에서 갑질을 하고 다시 의원회관에 돌아가서 4시부터 회의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선 “위 면담에 참여하신 한 분이 댓글로 본인이 면담에 참여했음을 남겨주신 것을 캡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고, 그의 주장이 모두 허위임이 밝혀졌다.

형법 제311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요소가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게 한 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온라인 게시글, 유튜브 방송의 경우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질 수 있어 일반 명예훼손죄(징역 5년)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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