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저항 안한다’ 보여준 윤석열… 曺수사 방해 말라는 메시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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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드라이브]대통령 지시 하루만에 개혁안 공개

“법무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검찰 개혁안도 이 정도 수준일 것이다.”

1일 대검찰청이 A4용지 1장 분량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검찰 개혁 방안을 전격 공개하자 검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고 윤 총장에게 지시한 지 하루 만에 윤 총장이 응답한 것이다. 윤 총장이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한다는 비판을 정면으로 맞받아치면서 수사를 강행하겠다는 단호함을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 특수통 총장이 특수부 7곳에서 3곳으로 줄여


윤 총장이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대검 이원석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별수사통인 윤 총장이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를 서울중앙지검 등 3개만 두고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 눈에 띈다. 전국 18개 검찰청 중 기존에는 17개 검찰청에 특수부가 있었다. 윤 총장의 전임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이를 7개로 축소했고, 장기적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곳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총장은 더 파격적으로 전국에 특수부를 3곳만 두도록 지시했다. 정치권에서는 특수부가 3곳인 일본과 비교해 한국 검찰의 특수부가 지나치게 많고,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라는 폐해를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수부를 그대로 남기도록 했고, 나머지 2곳은 지역별 사정 등을 고려해 추후 정하기로 했다. 특수부 폐지는 법무부와 조율을 거친 뒤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확정된다.

윤 총장은 또 국회, 국가정보원 등 37개 정부부처(법무부 제외)에 파견된 검사들을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근무시키는 방안을 법무부에 건의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조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의 기조와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조 장관은 지난달 25일 형사부와 공판부의 업무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로 “파견 검사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 윤 총장이 조 장관의 지시를 적극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윤 총장이 조 장관과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윤 총장은 차관급인 검사장의 전용차 이용 중단도 즉시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와 오늘 내부회의를 거쳐 법무부에 보고한 뒤 발표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때부터 검찰 개혁을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총장 물러나게 할 방법도, 뜻도 없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의 속도감 있는 검찰 개혁 방안 발표가 윤 총장의 수사 스타일에서 드러난 ‘강골’ 기질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윤 총장을 잘 아는 한 법조인은 “윤 총장은 육참골단(肉斬骨斷·자신의 살을 내주고 상대의 뼈를 취한다)의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나 국무회의 등에서 정해지는 법률과 법령은 어차피 윤 총장이 관여하기 어려운 만큼 조 장관 수사를 그대로 진행하기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의 퇴진 등을 거론하지만 윤 총장은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매듭짓기 전까지는 물러날 생각이 없고, 수사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라는 것이다. 윤 총장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외압을 폭로하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연이어 좌천됐다. 수사 능력을 인정받던 ‘특수통’ 검사에서 하루아침에 앞길이 불투명해졌고, 정치권의 유혹도 있었지만 끝까지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검찰 안팎에선 정치권이 윤 총장을 압박할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청법 37조에 따르면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는 등 신분이 철저히 보장돼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정훈 기자

#검찰 개혁#윤석열 검찰총장#육참골단#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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