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목 쳐라” 황교안 5시간가량 조사후 귀가…“진술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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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일 01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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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녹색당 등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의원과 함께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 News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후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앞서 황 대표는 녹색당 등에서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의원과 함께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 © News1
지난 4월 국회 내에서 벌어진 이른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조사받기 위해 검찰에 자진 출석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5시간가량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황 대표는 1일 오후 6시58분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정문을 나섰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비쳤다.

황 대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은 불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에서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출석은 했으나)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측 질문에 대해 듣기만 했지 의견을 내거나 진술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했는데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사보임 절차가 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전제를 토대로 답을 할 수 없다. 사보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당의 일관된 입장이며, 강제로 사람을 내보내고 보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개천절인 3일 집회 앞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는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민심이 결집된 집회가 될 것”이라고 대답한 뒤 차에 올라 청사를 빠져나갔다.

황 대표 앞서 오후 2시 검찰 출석 당시에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에서 비롯됐다”면서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기 때문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다. 그렇기에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당 대표인 저의 책임이다. 검찰은 제 목을 치고, 거기서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대표는 “당에 당부한다.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그러나 ’소환되지 않았는데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 ’검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질문에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 4월 바른미래당의 ’사보임 논란‘ 당시 황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자유한국당 소속 13명을 국회회의방해·특수공무방해·특수감금·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처리를 둘러싼 몸싸움 등 여야의 격한 충돌로 인한 대규모 고소·고발전에 나섰고, 황 대표는 정의당에 의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당은 이번 사건에서 총 60명의 의원들이 고소·고발을 당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는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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