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수사’ 불응하는 한국당 의원들… 국회법 처벌땐 선거 못나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2일 03시 00분


코멘트

벌금 500만원 넘으면 5년간 제한… 폭행 혐의 민주-바른미래보다 불리
나경원 “원내대표로 언제든 조사… 다른 의원들은 출석할 이유 없어”

1일 오후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 대표는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니 검찰은 저의 목을 쳐달라”고 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1일 오후 패스트트랙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자진 출석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 대표는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제 책임이니 검찰은 저의 목을 쳐달라”고 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충돌로 고소 고발을 당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집단으로 불응할 방침을 1일 다시 한 번 밝혔다. 만약 국회 회의 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면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로서 언제든 (소환 통보가 오면) 조사받겠다는 입장이다”라며 “(다른) 의원들께서는 사실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와 황교안 대표를 제외한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는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 60명 중 상당수가 올 4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2013년 8월 시행된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폭행이나 감금,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으로 국회 회의를 막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회 회의 방해죄는 친고죄(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범죄가 성립하는 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가 정치적으로 합의해도 검찰 수사나 기소를 막을 수는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39명과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 등은 국회 회의 방해가 아닌 형법상 폭행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폭행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그간 법원은 단순 폭행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에게 대체로 벌금형을 선고해왔다.

검찰은 한국당의 기조와 관계없이 고소, 고발된 의원들은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통상 소환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다만 정기국회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검찰이 당장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에 따라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지 않을 수 있다.

김소영 ksy@donga.com·조건희 기자

#국회#패스트트랙#자유한국당#검찰 소환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