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하는 남성 ‘죽도’로 때린 父…‘정당방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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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30일 11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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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성을 죽도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돼 무죄를 선고 받았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지난 23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24일 서울 강서구 소재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세입자 이모씨(38)와 이씨의 모친 송모씨(64)를 죽도로 때려 각각 전치 6주·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빨래를 널고 있던 김씨의 딸(20)에게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라고 했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김씨의 딸에게 욕설을 하며 팔을 잡았다.

이에 김씨 딸이 “도와달라”며 외쳤고 집에서 잠을 자던 김씨가 뛰쳐나오려 하자 송씨가 “아들에게 공황장애가 있다”며 말렸다. 하지만 김씨는 죽도를 들고 나와 이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후 더 때리려는 과정에서 송씨가 이씨를 감싸면서 송씨의 팔도 때리게 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김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만장일치로 무죄 선고해야한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도 배심원단의 의견을 반영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행동은 모두 피고인 딸에 대한 위협적 행동이었다”며 “지병으로 몸이 좋지 않은 피고인은 자신보다 강해 보이는 피해자가 술에 취했고 정신질환까지 있다는 말을 듣고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죽도로 방위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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