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세 남자아이 데리고 여탕 못 가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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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발육 좋아져 민원 증가따라… 내년부터 출입나이 한살 낮춰

내년 1월부터 만 4세 이상 남자아이는 엄마와 같이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지 못한다. 욕탕 ‘출입금지’ 나이를 2003년 만 7세 미만에서 만 5세 미만으로 낮춘 지 16년 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과 탈의실에는 만 5세 미만인 경우에만 이성(異性)의 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동의 심신 발육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만 4세라도 여탕에서 짓궂은 행동을 하는 일이 잦아져 여성 이용객의 민원이 증가한다는 업계 건의가 많았다. 이에 만 4세 미만으로 하향조정한 것이다. 앞서 한국목욕업중앙회는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아 연령 기준을 ‘우리 나이 5세’로 낮춰 달라고 건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연령 기준 제한 문제에 신중히 접근해왔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祖孫) 가정의 경우 아이를 목욕탕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아예 목욕탕에 가지 못하거나 아이 홀로 목욕탕에 보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찜질방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교통상황 등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현재 ‘24시간 찜질방’의 청소년 출입제한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5시다.

출장 이·미용 시술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질병, 방송 촬영 등 손님이 업소를 찾기가 매우 곤란할 때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장애,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출장 시술할 수 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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