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교육청 70%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안지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9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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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 사진출처-뉴시스
전국 시·도교육청 중 70%가 법으로 정해진 중증장애인 생산 제품 구매액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산하기관인 교육지원청은 법적 기준을 지키기 못한 곳이 80%가 넘었다.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자며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에 쓰자는 법이 2008년 도입돼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유명무실한 셈이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70.5%)과 교육지원청 176곳 중 141곳(80.1%)이 지난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기관 총구매액의 1%도 쓰지 않아 법적 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법 기준치를 지킨 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1.25%) 경기도교육청(1.40%) 충남도교육청(1.23%) 전북도교육청(1.74%) 세종시교육청(1.06%) 등 5곳에 불과했다.

이런 까닭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어겨도 제대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월 우선구매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에 대해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도입된 법이 10년이나 지났지만 대한민국 교육기관의 70~80%가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복지부 장관이 실태를 파악해 미진한 기관에 대해 강력한 시정을 촉구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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