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료 갚아라’ 10대 청소년에 성매매 강요 20대 징역3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9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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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임차료를 받기 위해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1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했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의 올바른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범죄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7월 4차례에 걸쳐 B(15)양에게 성매매인 이른바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의 후배인 공범 C 씨가 거주하던 원룸을 B양이 단기 임차해 사용하던 중 임차료를 내지 못하자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처럼 행동하며 B양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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