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상공 충돌시 전투기 출격 가능성 열어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7일 2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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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공에서 충돌이 생길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스크램블)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놨다.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통과시켰다. 백서는 또다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았다. 2005년 이래 15년째다.

백서는 ‘영공 침범에 준비한 경계와 긴급 발진’ 장(章)에서 “일본 영공 침범 우려가 있는 항공기를 발견하면 전투기 등을 긴급 발진시켜 감시, 경고 등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해 한국 전투기가 러시아기에 경고 사격한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일본)는 영공 침해를 한 러시아 정부와 경고 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로 항의했다”고 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동중국해에 출현한 중국 군용기에 긴급 발진을 했는데, 독도를 자국 영토처럼 기술하며 영공 침범 시 전투기를 긴급 발진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는 이날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군은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일본에 천명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도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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