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 갈등’에 노부부 죽인 7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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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7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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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소유한 다가구주택 불법증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노부부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7일 살인,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76)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하다”며 “범행의 죄질, 동기, 형태, 결과의 중대성, 유족의 피해감정, 사회적 영향을 비춰보면 김씨의 형사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사건 당시 김씨가 술에 취해 있긴 했지만 의사결정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올해 설날인 지난 2월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담벼락을 마주한 이웃인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17년 7월 자신의 주소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했는데 피해자 부부의 아들이 무단증축과 무단용도변경에 관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피해자들의 대문을 두드리면서 “너희 식구 모두 몰살시키겠다. 내가 하는 소리 허투루 듣지 마라. 끝까지 뒷조사를 해서 죽여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지난 2월5일에는 설을 맞아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한 아들을 만나려고 했지만 불발되자, 집으로 돌아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들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갖고 나왔다. 담을 넘은 김씨는 현관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방에 누워 있던 A씨와 현관문 밖으로 도망가는 B씨를 차례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렀다.

당시 경찰은 김씨 아들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김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피해자 부부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모두 숨졌다.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의 범행은 양형기준상 살인범죄 제5유형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됐고, 특별양형인자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잔혹한 범행수법’이라는 가중요소가 적용됐다.

김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평소 주량의 5배에 이르는 술을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취 감형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1심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 양형기준을 잘못 설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지만, 피해자 유가족은 “술에 취한 사람이 어떻게 급소를 찌르고 확인사살까지 하냐”며 “심신미약 핑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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