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헐값 수용’ 반대…수용지 주민 정부·국회 간담회 가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4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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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국토부-LH-공전협, 4자협의체 구성
국토부·LH에 토지보상 관련 법·제도 개선 요구
국회의원에 양도세 감면법안 처리 협조 요청

전국 46개 공공주택지구·수용지구 주민들이 ‘토지 헐값 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국회와 본격 논의에 나섰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전협이 참여하는 4자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이언주 의원과 공전협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공전협에 소속된 전국 지구의 일부 현역 국회의원과 국토부 공공정책추진단장, LH 스마트도시본부 신도시 TFT단과 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 공전협 소속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이 참가했다.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평생 피 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해 전국의 수용지구 주민들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해 온 토지보상법 등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강제수용시에도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추가 감면한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전협은 1966년~1989년 공익사업은 토지수용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했으나, 그 이후 감면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감면율은 10% 수준으로 그 비율이 과거에 비해 극히 낮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지적이다.

공전협은 현석원 자문위원장을 통해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에 대한 7대 정책건의 및 요구사항’을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요구사항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상태로 보상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통과 ▲토지보상법상 시가반영 평가규정 신설 ▲지방자치단체 추천 평가사 제도 운영의 문제점 개선 ▲주거용 건물이 아닌 곳에 실거주한 자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조성원가에 의한 대토 공급 ▲대토 활성화를 통한 토지주 재정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공전협에 소속된 성남 복정, 성남 금토, 성남 신촌, 성남 서현, 성남 낙생, 광명 하안2, 구리 갈매, 군포 대야미, 김포 고촌2, 남양주 진접2, 왕숙 진접, 시흥 거모통합대 책위, 시흥 하중, 의왕 월암, 의왕 청계, 의왕 고천, 의왕 초평, 의정부 우정, 인천 검암, 인천 계양,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신도시, 과천 과천, 과천 주암, 화성 어천, 남양주 왕숙1, 남양주 왕숙2, 포천 송우, 안산 장상, 안산 신길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역곡, 수원 당수2, 용인 원삼, 청주 지북, 청주 테크노폴리스, 대구 연호, 대구 율하, 경산 대임, 경산 평산, 부산 송정, 울산 굴화, 울산 야음, 부산 명지, 광주 선운2지구 등 전국 46개 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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