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월…법정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7일 13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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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등의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27일 오전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울산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관구)는 27일 공직선거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구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에 대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를 치르는 주체로서 불법을 방지할 책임이 있고, 특히 변호사 업무에 종사한 만큼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됐다”면서 “그러나 선거와 관련해 1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점, 선거운동 기간 전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점, 명함과 벽보 등에 수학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허위 학력을 게재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 구청장은 선거 공보와 선거 벽보, 선거 운동용 명함 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김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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