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제원 아들 구속영장 안 하기로…불구속 송치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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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퍼 장용준, 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
음주운전하다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경찰, 바꿔치기에 "대가성 약속 없었다" 결론

경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아들 랩퍼 장용준(19·활동명 ‘노엘’)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지인 김모(27)씨, 동승자 A씨 등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상 일반적인 구속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장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음주운전·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김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동승자 A씨에게도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로 전해졌다.
이후 장씨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김씨를 내세워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장씨 측은 경찰조사에서 김씨에게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 단지 ‘아는 형’이라면서, 그를 상대로 한 부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대가 제의나 장 의원 등 다른 가족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씨와 김씨 사이에 바꿔치기에 대한 대가 약속이 오갔는지 여부를 들여다봤으나, 대가성 거래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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