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인사청탁 금지 법제화’…권익위 “청탁금지법 지속 보완”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7일 10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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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3년 기념, 4대 추진 과제 선정
변호사 통한 대리신고제, 청탁금지법에도 도입
외부강의 사례금 사후신고 허용…합리성 증진

기존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간에 인사·채용·협찬 등 부정청탁을 하는 관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현재 공익신고에만 국한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청탁금지법 시행 3년을 맞아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기 위한 향후 추진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정리했다. 잘못된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각급기관의 제도운영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대국민·기업의 인식 확산을 확산하고 청탁금지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청탁금지법 보완과 관련해서는 공무원이 민간에 대해 인사·채용·협찬 등 각종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에 따른 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공익신고자의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외부강의 후 받는 사례금의 경우에만 한해 사후 신고를 허용, 신고제도의 합리성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뿌리깊게 형성된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개선 노력에도 나선다.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채용 ▲특혜 제공 등 취약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대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소속기관과 산하·유관기관에 청탁금지법 준수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전국 언론사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언론분야에 특화된 교육 콘텐츠 등을 개발· 보급하고 우선적으로 강의 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은 기존의 부적절한 청탁·접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식 변화의 전환점이 됐다”면서 “일주에서 지적하는 각종 탈법·편법행위 근절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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