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민간 주택, 2~3년 실거주 의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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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등에 실거주 조사권 부여… 기간내 집팔땐 ‘분양가+이자’만

앞으로 수도권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면 입주일로부터 2, 3년을 거주해야 한다. 전입신고만 하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민간주택에 2, 3년간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도권 공공주택에는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다. 이를 민간주택으로 확대하되 거주의무기간은 공공주택보다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민간주택 분양가가 인근 주택 매매가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 100% 미만이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부는 주택법 개정안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무조건 집을 팔 수 없는 건 아니다. 부득이하게 이사를 해야 한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공사에 분양받은 집을 팔면 된다. 매도 가격은 분양가를 정기예금에 넣어뒀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와 최초 분양가를 합산한 금액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주어진다.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발령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거나 근무나 학업, 질병 치료를 위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엔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의무기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분양가상한제#실거주 의무#민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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