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뉴스 HOT③] H.O.T. 상표 무단 사용 무혐의 처분

  • 스포츠동아
  • 입력 2019년 9월 27일 06시 57분


그룹 H.O.T.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그룹 H.O.T. 사진제공|솔트이노베이션
지난해 재결합 콘서트와 관련해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피소된 그룹 H.O.T.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26일 장우혁과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혐의 피소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이들은 ‘H.O.T. 상표권자’임을 주장한 전 SM엔터테인먼트 A 대표는 지난해 10월 이들을 관련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한 콘서트라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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