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시민단체 “명성교회 위임목사 세습은 불법”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6일 18시 33분


코멘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교단이 사실상 명성교회 부자세습을 인정하기로 하면서 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신교 시민단체는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는 26일 성명을 내고 ““성교회 위임목사 세습은 불법이다. 개교회 권한이나 민주적 절차였다고 주장해도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4회 총회는 지긋지긋했던 명성교회 불법 세습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는 기회였다”면서 “오히려 명성교회 불법 세습을 묵인하고, 더 나아가 교회들이 세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비판했다.

예장 통합 교단에 소속된 장로회신학대학교 학생들도 이날 “교회세습 문제 해결을 위해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 세습임이 인정되고, 더 이상 편법과 속임수로 물들지 않고 공교회성을 회복하는 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도 했다.

이날 예장 통합 교단은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수습전권위원회가 제안한 7인 수습전권위원 구성안을 받아들였고, 7인이 마련한 수습안을 토론 없이 표결로 통과시켰다. 2021년이 1월이 되면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의 위임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지난 8월5일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날 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면 명성교회와 명성교회가 속한 서울동남노회는 총회 재판국의 재심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김하나 목사 청빙이 가능해진 만큼, 당장의 소나기를 피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