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21년 만에 법정 나온 정한근, ‘하고 싶은 말 있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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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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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가 해외도피 21년 만에 처음으로 법정에 나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 심리로 25일 열린 정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 도피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정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하고싶은 이야기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따로 하고 싶은 말은 없다”며 “변호인에게 일임하겠다”고 답했다.

정 씨는 앞서 세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고 이날은 녹색 수의를 입고 마스크와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채 처음 법정에 나와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을 지켜봤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의 일부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 6월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정씨의 부친 정태수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에콰도르에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를 공문서위조 혐의로 추가기소했다. 또 정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 금액을 기존보다 약 590만 달러를 줄인 2680만 달러로 변경했다. 기존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던 외국환관리법 혐의도 추가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약 세 차례 변론을 거쳐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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