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장에 부는 고급화 바람, 꼭 챙겨야 할 것은?

  • 동아경제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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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 주거상품 연이어 완판, 가격도 꾸준히 상승
상품별로 성격 다르고 규제사항도 달라

부동산 시장에도 고급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10억원을 훌쩍 넘는 고급 주거상품이 연이어 완판 되고 고급 오피스텔의 가격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 초 광진구에서 분양한 ‘더라움 펜트하우스’는 최고 14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단기간에 완판을 기록했다. 이어 마포구에서 분양했던 ‘리버뷰 나루 하우스’는 최고 16억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조기 완판을 기록해 고급 주거상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

고급 주거상품의 인기는 매매시장에서도 뜨겁다. 실거래가 기준 우리나라 최고가 오피스텔로 유명한 강남구 청담동의 ‘피엔폴루스’의 전용 138㎡은 지난 8월, 25억 8000만원에 거래되며 가격상승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출처=565 Broomesoho
출처=565 Broomesoho
부동산 업계에서는 영 앤 리치로 대표되는 젊은 부자들의 비율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고급 주거상품의 인기도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과거의 고급주택의 상징이던 단독주택과는 달리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오피스텔 등의 고급 주거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고급 주거상품이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지만, 분양 전 꼭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바로 상품의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최근 분양에 나서는 고급 주거상품은 크게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로 구분할 수 있다. 전체적인 서비스는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두가지 상품은 다른 법을 적용 받을 뿐만 아니라, 규제사항도 크게 다르다.

대부분의 고급 주거상품이 서울에서 공급에 나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없다. 도시형 생활주택이 주택규제에 해당된다. 가장 타격이 큰 것은 대출 규제다. 현재 서울시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가능비율(LTV, DTI기준)은 40%다. 그런데 고급 주거상품의 경우 9억원을 넘어가는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0% 마저도 대출이 불가한 상황이 생긴다.

만약 자금을 확보한다고 해도 주택 취득 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금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금 조달 계획에 문제가 있을 경우 관련 세금(증여세, 상속세 등)은 물론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도시형 생활주택과 달리 오피스텔은 이러한 규제사항에서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오피스텔은 현행법 상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대출규제에서 자유롭고, 자금출처 소명 의무도 없다.

올해 초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던 ‘더라움 펜트하우스’와 ‘리버뷰 나루 하우스’도 모두 고급 오피스텔로 분양에 나서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었다.

고급 주거시장의 중심이 고급 오피스텔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오는 10월, 문정동에서는 국내 최초의 피에드아테르 주거상품인 ‘르피에드’가 공급될 계획이다. 고급 오피스텔로 공급에 나서는 ‘르피에드’는 입주민의 럭셔리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 다양한 컨시어지 서비스와 인피니티 풀, 루프탑, 테라스 등 어메니티 시설을 모두 갖춰 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얻을 전망이다.

‘르피에드’는 오는 10월 청담동에 본격적인 견본주택 오픈에 앞서 삼성동에서 르피에드 사전 갤러리를 개관중에 있다. 삼성동 르피에드 갤러리는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방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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