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물통 살인’ 부부 징역 15년·7년…생전에는 성매매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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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5일 15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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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고무 물통. 사진=뉴시스
부부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고무 물통. 사진=뉴시스
직장 후배를 폭행해 살해하고 그 시신을 고무물통에 담아 4년 넘게 집에 보관한 20대 부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살인치사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부부에게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28)와 A씨 전남편 B씨(28)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부부의 시신 은닉을 도운 A씨 남동생 C씨(2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14년 12월 당시 부부였던 이들은 부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D씨(당시 21세·여)를 프라이팬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의 도움을 받아 시체를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여행용 가방으로 시신을 자신의 집으로 옮긴 뒤 고무통 안에 넣고 세제와 시멘트 등을 부어 은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D씨가 남편 B씨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목격한 뒤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 “직장 후배여서 잘해줬는데 D씨가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 그전에는 내 아이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적도 있어 화가 났고 죽이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조사 과정에서 두 사람이 D씨를 상습 폭행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뒤 돈을 가로챈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들의 범행은 올 1월 이혼한 A 씨가 새로 사귄 남자친구에게 술에 취해 “집 물통에 시신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발각됐다. 남자 친구는 3월 경찰에 이들을 신고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통해 A 씨와 C 씨는 부산에서, 전남편 B 씨는 경기 양주시에서 붙잡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따라 연고도 없는 부산으로 내려와 생활한 D씨를 보살펴 주기는커녕 성매매를 시키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또 전남편 B씨에 대해서는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피고인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피해자의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확인하고도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와 함께 상해를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남동생 C씨에 대해서는 C씨가 시신 운반에만 가담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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