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중 환자에 사망’ 임세원 교수 義死者 불인정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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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에 도망치라 했지만 적극-직접적 구조로 보기 힘들어”
유족측 “구조노력 정황 적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적극적·직접적 행위냐”
정부결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

지난해 마지막 날 진료하던 환자의 흉기에 찔려 세상을 떠난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의사자(義死者)로 인정받지 못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가해질 위험이 있음에도 타인의 생명을 구하러 나섰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경찰 수사에서 임 교수가 간호사를 구하려 노력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은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이의를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올 6월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임 교수가 의사자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지정되는데 심사위원회는 임 교수의 행동이 ‘적극적·직접적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사위원회에는 정부 측 위원을 비롯해 의사, 교수, 법조인 등이 참여한다. 결정 과정에서 이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임 교수가 변을 당하던 순간까지 위협에 처한 간호사를 구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31일 조현병 환자 박모 씨는 임 교수에게서 진료를 받은 뒤 지니고 있던 흉기를 꺼내 그를 위협했다.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온 임 교수를 박 씨가 쫓아가 끝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종로경찰서는 “피해자(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고 밝혔다. CCTV 영상에는 환자 박 씨가 흉기로 위협하자 임 교수가 진료실 문 앞에 있던 간호사에게 도망치라고 외쳤고 대피하면서도 간호사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두 차례 멈춰 서는 듯한 모습 등이 담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임 교수가 피의자를 일부러 자신 쪽으로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도망쳐’라고 외친 것도 적극적 구조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심사위원회 위원들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올 7월 이번 결정을 통보받은 유족 측은 이에 불복해 10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원’의 김민후 변호사는 “당시 목격자들은 ‘교수님이 간호사들을 대피시키느라 대피할 시간을 놓쳤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유족 측은 지난달 복지부에 이의 신청을 냈다. 복지부는 11월 의사자 인정 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
#강북삼성병원#임세원 교수#의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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