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용’ 이명희 측 “깊이 반성…징역형 다시 판단해달라”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4일 15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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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인 직원처럼 속여서 불법 고용한 혐의
이명희 측 "평생 주부로 살아 몰라 부탁한 것"
1심 "배우자 지위 이용" 징역 1년6월·집유 3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14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이사장은 재판이 시작하기 전인 이날 오후 2시22분께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로 들어서며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는데 항소심 어떻게 임할 것인가’, ‘여전히 혐의 인정하나’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이 전 이사장 측도 인정해 공소장 변경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2016년 7월과 2017년 7월 각각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항공운수 종사자인 것처럼 허위로 신청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추가됐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해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고 양형에 대해서만 한 번 더 검토해주면 하는 취지”라며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전 이사장이 회사 사람들한테 가사도우미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건 평생 주부로 살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 아는 사람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삿돈에서 가사도우미 월급을 준 것 아닌가 하고 오해한 것이 있는데 회삿돈이 가사도우미 비용으로 지급된 것은 전혀 없다”며 “2016년 8월 가사도우미가 필리핀으로 돌아간 것은 봉급 인상 요구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놀라서 그만두게 한 것으로 오히려 긍정적 요소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전 이사장 항소심 2차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5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딸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받아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지난 7월2일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높은 징역형이 선고된 것이다.

1심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0만원은 최고형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도 비난 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일부 가사도우미를 대한항공에 종사하는 근무자로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했다는 혐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 이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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