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접대 의혹’ 양현석 불기소의견 송치…“증거 못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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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20일 12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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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 사진=뉴시스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 사진=뉴시스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의 성접대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관련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한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종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 결과, 양 전 프로듀서의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진술이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양 전 프로듀서 등 4명을 오늘 불기소 의견(혐의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는 지난 2014년 7월과 9월 서울의 한 고급식당에서 외국인 재력가 A 씨와 만나는 자리에서 유흥업소 여성들을 동원해 사실상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10월 A 씨가 유흥업소 여성 10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할 때도 성매매를 알선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이같은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자 경찰은 지난 5월 양 전 프로듀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두 달 후인 지난 7월 총 4명을 입건하며 수사로 전환했다.

그러나 경찰은 2014년 당시 금융 거래 내용과 통신 내용, 외국인 재력가와의 자리에 동석한 여성 등의 진술 등을 토대로 혐의 유무를 살폈지만,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외국인 재력가 A 씨가 국내외에서 머무르면서 쓴 비용은 대부분 A 씨 본인이 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당시 외국인과 만난 자리에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이 없었다”면서 “국외의 경우 일부 진술은 있었으나 여행 전 지급받은 돈의 성격을 성매매 대가로 보기에는 법률적으로 어려웠다. 성관계 횟수, 여행 분위기, 관련자 진술 등을 봤을 때 (당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성매매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히 의혹 중 최종적인 날짜가 2014년 10월 초로 확인돼 공소시효 문제가 있다”며 “검찰에서도 검토할 시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부득이 현재까지 수사결과만을 토대로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양 전 프로듀서는 그룹 빅뱅 출신 승리(본명 이승현)와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로 지난달 7일 입건되기도 했다.

두 사람은 무등록 외환거래 수법인 이른바 ‘환치기’로 국외에 외화를 반출한 뒤 이를 현지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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