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위증’ 前소속사 대표, 법정서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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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에서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20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증거 부동의로 검찰이 신청할 증인이 7~8명 정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김씨가 신청할 증인 목록도 검토한 뒤 추후 증인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2차 공판기일은 다음달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김씨는 지난 2012년 11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 공판 증인으로 출석해 조선일보 측 인사에 대해 “모르는 관계였다” 또는 “우연히 (술자리에) 동석했다” 취지로 거짓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씨 등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씨에 대해 위증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은 김씨의 과거 진술 및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위증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7월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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