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사고’ 도쿄전력 경영진 무죄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9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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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 과실치사 혐의 3명 모두 면죄부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에 관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의 전 경영진 3명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NHK 등에 따르면 19일 도쿄지방재판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던 피고 가쓰마타 쓰네히사(勝오恒久·79)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쿠로 이치로(武黑一郞·73)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榮·69) 전 부사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이들 경영진에 유죄 여부를 판결한 것은 사고 발생 8년 만에 처음이다.

세 사람은 2011년 당시 원전 부지(해발 10m)보다 높은 쓰나미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아 왔다. 이 쓰나미로 인근 병원 환자 및 노인 복지시설 입소자 44명이 숨졌다. 이 3명은 2013년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반발한 시민들이 2016년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금고 5년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원고 측 변호사는 “도쿄전력은 사고 발생 전 정부의 지진예측 평가를 근거로 원전 근처에 최대 15.7m의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음을 미리 알았다. 그럼에도 이를 막지 못했다”고 업무 과실을 주장했다.

나가부치 겐이치 재판장은 이날 무죄를 선고하며 “예측에 한계가 있는 자연 현상을 모두 고려해 조치를 해야 한다면 원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법원 앞에서 집회를 연 소송 지원단 및 시민단체들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계속 싸우겠다”고 반발했다.

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
#후쿠시마#원전사고#도쿄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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