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 공인노무사법개정안 철회 촉구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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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6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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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행정사연합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장영기·이하 행정사비대위)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반대하는 취지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정사비대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예정인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이 1961년 이후 줄곧 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해온 행정사의 법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자격사간 경쟁을 통해 국민 편익과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사비대위는 소수 노무사들에게 시장 독점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 편익보다는 노무사들의 직역 이기주의를 우선한 시대착오적 퇴행입법이라고 역설했다.

행정사비대위의 성명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입법절차상 반드시 거쳐야하는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고용노동부의 허위·왜곡보고에 기초하여 졸속심의로 통과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고, 내용면에서도 60년 가까이 이어져온 적법한 권한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것은 헌법상 법치주의,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 입법권의 한계를 넘는 위헌적 법안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사와 변호사가 수행중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업무를 새로이 노무사의 업무로 확대하는 안도 공인노무사법의 당초 입법 취지와 무관한데다가, 통상 거쳐야하는 보건복지부 등 사회관계부처와의 사전 협의도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비대위는 이에 따라 법체계상 위헌의 소지가 있고 이해당사자나 관계부처 간 이견이 전혀 조율되지 않은 만큼 법사위의 법안 심의를 유보해줄 것을 건의하는 한편, 위법부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법안을 통과시킨 환노위에 대해서는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향후 행정사비대위는 35만 행정사와 그 가족, 나아가 노무행정서비스의 경쟁체제를 지지하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인노무사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행정사비대위는 지난 7월 18일 환노위가 공인노무사법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입법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한국일반행정사협회(회장 장영기), 공인행정사협회(회장 김재웅), 전국행정사협회(회장 김경득)가 주축이 되어 구성한 비상대책기구이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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