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반’ 보육교사 전담배치…신청하면 7시반까지 돌봐줘

  • 뉴스1
  • 입력 2019년 9월 18일 15시 22분


코멘트
뉴스1 © News1
뉴스1 © News1
내년 3월부터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남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전담 보육교사가 정식으로 배치된다.

이에 따라 담임교사들의 업무부담이 줄고 휴게시간과 수업준비시간이 확보돼 근무여건이 개선되고, 보육서비스의 질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배치하는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세부사항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시스템이 변경된다. 현행 0~2세는 오후 3시까지의 맞춤반과 7시30분까지 종일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5세는 7시30분까지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아동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과 개별적인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부터 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3~5세 가정에서는 필요한 경우 신청해 이용할 수 있으며, 0~2세는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돼야 한다. 다만,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어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인수인계 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해 돌보게 된다.

연장반 교사 1명당 아동 정원은 만1세 미만은 3명, 1∼2세반은 5명, 3∼5세반는 15명이다. 예기치 않은 긴급한 보육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정부는 연장반이 구성되고, 연장보육전담 교사가 채용되면 인건비를 지원한다.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2000원이 지원된다.

보육교사 지원금과 별도로 시간당 연장보육료도 신설된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기본 보육료 역시 2020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0∼2세반 보육료는 2019년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이 적용된다.

다만, 이 같은 연장보육반 운영은 어린이집별로 시행에 시차가 생길 수 있다. 인력 수급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탓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장보육 시범사업에서도 어린이집 65%가량만 신규인력을 채용했다. 물론 4시간 근무의 보조교사와 시간연장형 교사의 활용으로 당장의 큰 혼란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가장 어려운 사안이 교사 채용인데 특히 농어촌 지역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다만,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유휴인력인 20만명과 내년에 배출될 새로운 인력 4만명을 적절하게 유인할 계획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 등으로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도 제공한다. 어린이집에는 이를 통해 시간당 보육료도 자동 산출해 지급하게 된다.

자동출결시스템 설치는 정부가 전액 지원하며 영유아가 가지고 다니는 가방에 태그를 달아 자동으로 인식한다.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며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뤄지면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