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음주운전 2차례 의사 항소심서 감형…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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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9월 18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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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하루에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2부(황현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6)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5시10분쯤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앞에서 술에 취해 벤츠를 몰다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면허취소 수준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부산 해운대구 좌동까지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음주단속에 걸린 후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가했고, A씨는 직접 차를 몰아 주거지 주차장 2층에서 3층까지 약 100m 구간을 운전하다가 대리기사의 신고로 적발됐다.

2차 단속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불과 1시간도 지나지 않아 2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를 봤을 때 공권력이나 법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듯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 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 상태로 50㎞를 운전하고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뒤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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