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쌀 농가 둔갑’ 농약쌀 학교에 납품하다 덜미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18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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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농조합 간부·농민 구속 기소

‘친환경쌀’ 재배 농가로 등록한 후 농약을 사용한 쌀을 김포·부천지역 학교 급식 등에 납품한 영농조합법인 간부와 농민이 구속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최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혐의로 김포시 대곶면 A영농조합법인 이사 B(54)씨와 농민 C(4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2018년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A영농조합법인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쌀은 김포 10여곳·부천 20여곳의 학교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영농조합법인은 같은 기간 김포 및 부천 학교급식에 납품해 왔으며 B씨와 C씨가 김포에서 친환경 쌀을 재배하는 면적은 총 16만5000여㎡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해 12월 이들 농가가 가입된 A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지난해 첩보를 입수한 농관원은 이들이 쌀을 재배한 논에서 샘플을 채취해 농약 사용 사실을 확인했다. 또 이들이 거래하는 농협에서 농약 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한해 1000만~2000만원 어치의 농약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A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쌀은 2019년부터 학교급식 납품이 중지됐다.

법인 관계자는 “농관원은 (B씨와 C씨가)한해 1000~2000만원 어치의 농약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농약은 일반 관행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조합원 논에 사용하기 위해 구매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농관원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A영농조합법인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포·부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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